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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에 관하여

구분소유 형태로서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었던 건물이 그 중 일부의 구조상

독립성을 상실하였습니다. 그 건물의 독립성을 상실한 일부와 나머지 부분은

구분건물로서의 실체가 남아있는 경우, 여전히 집합건뭄법의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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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김김

등록일2017-11-10

조회수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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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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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구분건물의 일부 구조상 수분이 소멸된 경우, 나머지 부분과의 구분을 이유로
집합건물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구조상의 독립성을 상실되지 아니한 나머지 구분건물들의
구분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위 일부 건물 부분은 나머지 구분건물들과 독립되는
구조를 이룬다고 할 것이고 또한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에 대한 공유도 당연히 허용됨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는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은 여전히 집합건물법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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