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관련

헌법소원심판과 위헌법률심판은 어떻게 다른가요???

혹시 헌법소원을 하려고 할때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1-09

조회수750

 

관리자

| 2017-11-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우선 위헌법률심판은 어떤 특정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위헌법률심판대상은 법률이고
그 심판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판단을 구하여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구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입니다.
그 심판 기준은 헌법(기본권)입니다.

-헌법소원은 법에 변호사 강제주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부탁드립니다.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7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관련문의1

노노노

2017.12.151,029
57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1

서서서

2017.12.151,684
569이혼상속

완료

외국인 부인과의 국제이혼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14990
568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정정정

2017.12.141,279
567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소송 진행1

민민민

2017.12.14955
566

완료

집합건물 매도청구권 1

도도도

2017.12.14789
565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백백백

2017.12.132,066
564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강제전학1

박박박

2017.12.131,456
563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준비1

오오오

2017.12.131,018
562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관련문의1

구구구

2017.12.1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