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선도위원회

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선도위원회가 열린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선도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것 같은데 부모가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선도위원회에 부모가 무조건 참석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서서

등록일2017-12-15

조회수1,644

 

관리자

| 2017-12-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부모님께서 참석하셔야 합니다.

선도위원회의 근거 - 초등교육법 제18조
1.학생의 징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도위원회에서 학부모님과 학생에게 진술기회가 반드시 부여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91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선임 관련 1

방진아

2018.10.107,131
1912형사

완료

미성년자(고등학생) 모욕죄·공무집행방해 혐의 수사 대응 및 경찰의 욕설·폭행 관련 상담 요청1

박현성

2025.04.2719
1911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송 문의드립니다1

박○○

2025.04.073
1910계약 · 민사

완료

연락두절된 거래처에 내용증명1

손○○

2025.04.025
1909헌법소송

완료

위헌소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1

억○○

2025.04.016
1908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기간1

이○○

2025.03.163
1907헌법소송

완료

성범죄 경력조회동의1

안○○

2025.03.133
1906형사

완료

고등학생 처벌 문의 건1

김○○

2025.03.125
1905아동학대

완료

문의드립니다.1

장○○

2025.02.176
1904계약 · 민사

완료

프리랜서겸업금지 조항1

고○○

2025.0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