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경매부동산 명도

경매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데 그간 임차인이 미지급한 임차료가

당연 승계되는지 아니면 승계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한한

등록일2017-11-08

조회수946

 

관리자

| 2017-11-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낙찰자는 낙찰대금을 법원에 납부할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바(민사집행법 참고),
이 날 이후부터 연체된 월세에 대한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임의 지위 승계 규정은
주택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할 뿐이고 전 임대인의
월임료 지급청구 채권까지 그대로 양도받는 것을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문의 부탁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05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및 성희롱 성립여부1

김○○

2018.09.0710
1004기타

완료

선도위원회1

이○○

2018.09.075
1003계약 · 민사

완료

사업계약위반1

옥○○

2018.09.0616
1002행정ㆍ징계

완료

기소유예 후 재수사1

송○○

2018.09.053
1001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위자료 청구1

장○○

2018.09.035
1000소년보호

완료

안녕하세요 1호 처벌1

윤○○

2018.09.036
999기타

완료

아동학대 고소1

이○○

2018.09.023
998계약 · 민사

완료

일방적진료중단으로 인한 치아교정치료비 환불관련 문의1

치○○

2018.09.013
99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1

김○○

2018.09.0110
996기타

완료

집행유예기간에 해외출국이 가능한가요1

박○○

2018.09.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