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경매부동산 명도

경매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데 그간 임차인이 미지급한 임차료가

당연 승계되는지 아니면 승계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한한

등록일2017-11-08

조회수675

 

관리자

| 2017-11-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낙찰자는 낙찰대금을 법원에 납부할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바(민사집행법 참고),
이 날 이후부터 연체된 월세에 대한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임대임의 지위 승계 규정은
주택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할 뿐이고 전 임대인의
월임료 지급청구 채권까지 그대로 양도받는 것을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문의 부탁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1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수 있는 것1

박땡땡

2018.06.213,355
91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1

이땡땡

2018.06.212,954
913기타

완료

학폭위을 연다고하네요1

구○○

2018.06.195
912기타

완료

학교폭력 보호자 특별교육1

임땡땡

2018.06.193,582
911기타

완료

아동학대의 기준1

마땡땡

2018.06.193,007
910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과징금 처분1

소땡땡

2018.06.193,751
909기타

완료

학교폭력 관련 질문 (전학)1

이땡땡

2018.06.193,013
908기타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의 기준1

김땡땡

2018.06.193,236
907행정ㆍ징계

완료

자격정지 행정처분2

수○○

2018.06.186
90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가 열린대요1

최○○

2018.06.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