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6

완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 할 수 있나됴??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하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서서

등록일2017-11-08

조회수908

 

관리자

| 2017-11-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소집에 대하여 전원 동의를 하더라도 소집절차에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결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결의시 전원 동의로(전원 참석을 전제)결의를 하는 경우는 소집절차에 통지되지
않은 사항도 가능합니다.

전유부분의 경우 구분소유자에게 인도된 때부터 기산됩니다.
(공용부분의 경우 주택법상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일 부터
기산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일대일 상담문의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25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1

남○○

2018.06.222
924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직원의 범죄1

윤땡땡

2018.06.222,557
923선거소송

완료

선거방해죄1

나땡땡

2018.06.221,676
922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대형교회1

신땡땡

2018.06.221,187
921선거소송

완료

매수 이해유도죄?1

김땡땡

2018.06.221,712
920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표?1

임땡땡

2018.06.223,479
919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죄 처벌1

손땡땡

2018.06.223,681
918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1

문땡땡

2018.06.223,806
917기타

완료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누명1

장땡땡

2018.06.212,922
916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1

구땡땡

2018.06.212,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