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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

임용 이전의 행위(명예훼손)가 문제가 되어 임용 후에 벌금을 물게 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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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서서서

등록일2017-11-06

조회수784

 

관리자

| 2017-11-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원직적으로 임용 이전의 행위로는 임용결격이 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임용 후에 징계 등의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 또한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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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사건으로 학폭위1

권권권

2017.11.231,548
508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하려고 합니다.1

양양양

2017.11.23887
507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관련 문의드립니다.1

허허허

2017.11.231,190
506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오오오

2017.11.231,250
505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채무있는 경우1

문문문

2017.11.211,251
50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상담1

윤윤윤

2017.11.21975
503이혼상속

완료

이중호적 정정1

임임임

2017.11.212,542
502기타

완료

성폭행 신고 가능 여부 문의1

이○○

2017.11.214
501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문의드립니다.1

송송송

2017.11.211,024
50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관해서1

도도도

2017.11.21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