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

임용 이전의 행위(명예훼손)가 문제가 되어 임용 후에 벌금을 물게 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서서

등록일2017-11-06

조회수786

 

관리자

| 2017-11-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원직적으로 임용 이전의 행위로는 임용결격이 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임용 후에 징계 등의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 또한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60기타

완료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는데요1

최정윤

2018.01.29847
659기타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1

김가영

2018.01.29925
658헌법소송

대기

여쭈어볼게 있어요

김성문

2018.01.29747
657이혼상속

완료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좀.. 1

신신신

2018.01.24966
656소년보호

완료

소년분류심사원 1

이이이

2018.01.241,345
655헌법소송

대기

질문있습니다.

이○○

2018.01.244
654기타

대기

질문있습니다.

김○○

2018.01.241
653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긴급조치 1

백백백

2018.01.231,162
652이혼상속

완료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1

이이이

2018.01.221,496
651이혼상속

완료

이혼소장 답변서 관련 문의 1

김김김

2018.01.22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