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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교폭력고소

제 동생이 지금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생은 초등학교 5학년이고 가해자들도 5학년입니다.

5학년 인데 소년원을 보낼 수 는 없겠죠??

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 합니다. 가해자들은 고소하려고 하는데

정신적 피해, 신체적 피해 말고 다른 사항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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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안안안

등록일2017-11-06

조회수1,017

 

관리자

|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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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교에서 폭행을 당하였을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자치위원회에 학교폭력 정도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만 14세일 경우
촉법소년이기에 가해정도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원 이내의 소년원 송치 및 단기 소년원 송치는 만10세 이상일 경우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장기 소년원 송치는 만 12세 이상일 경우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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