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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법소원 위헌되면 다시 헌법소원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러니깐 합헌 안되면 합헌 될때까지 계속 헌법소원 신청 가능할까요??

그리고 도 헌법소원 시청하러 갔는데 누가 이미 저랑 똑같은 헌법소원하고

갔다면 그 사람이 신청한 거랑 상관없이 저도 또 신청가능한가요??

아니면 누가 신청했으니 신청 할 필요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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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1-03

조회수631

 

관리자

| 2017-11-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헌법소원이 각하될 시에도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타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타인이 신청했다하더라도 이해관계의 권리침해여부와 정도, 법리적인 사안이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타인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권리보호에 좋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강제주의로 법에 명시되어 있어 변호인을 선이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결정이 나로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다릅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를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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