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법소원 위헌되면 다시 헌법소원 신청할 수 있나요??

그러니깐 합헌 안되면 합헌 될때까지 계속 헌법소원 신청 가능할까요??

그리고 도 헌법소원 시청하러 갔는데 누가 이미 저랑 똑같은 헌법소원하고

갔다면 그 사람이 신청한 거랑 상관없이 저도 또 신청가능한가요??

아니면 누가 신청했으니 신청 할 필요없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박박

등록일2017-11-03

조회수630

 

관리자

| 2017-11-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헌법소원이 각하될 시에도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타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타인이 신청했다하더라도 이해관계의 권리침해여부와 정도, 법리적인 사안이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타인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권리보호에 좋습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강제주의로 법에 명시되어 있어 변호인을 선이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결정이 나로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다릅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를통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14소년보호

완료

취업포기1

조○○

2018.12.278
1113기타

완료

성인-조건부 기소유예(보호관찰 3개월)1

김○○

2018.12.2711
1112기타

완료

민사 형사 관련 문제입니다1

김○○

2018.12.2414
1111소년보호

완료

불처분결정1

조○○

2018.12.232
1110헌법소송

대기

행정심판의 전치

김○○

2018.12.22105
1109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변호사1

김○○

2018.12.218
1108행정ㆍ징계

완료

징계 항고, 행정법원소송1

김○○

2018.12.1810
1107기타

완료

담배걸림

이○○

2018.12.17232
1106기타

완료

담배1

이○○

2018.12.1788
1105소년보호

완료

징계위원회 도와주세요1

감○○

2018.1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