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누구든지 가능한 건가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학폭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충족해야하는 조건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노노노

등록일2017-11-03

조회수1,718

 

관리자

| 2017-11-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 처분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단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재심은 7일 이내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가해학생만 재심없이 바로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은 60일 이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한 자로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폭력 가해자
- 피해학생의 학폭위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학교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
- 가해학생의 학폭위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학교폭력 가해자
입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사립학교는 국가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재학중인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행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는 직접적인 처분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우선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심의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일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통해 방문상담예약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85소년보호

완료

형사재판 집행유예1

이순규

2017.07.271,341
284아동학대

완료

성추행인가요 이런게1

조금씩

2017.07.271,637
283기타

완료

질문드립니다.3

아○○

2017.07.2788
28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를 받았을때1

기가탄

2017.07.262,008
281아동학대

완료

저희 사장님이 성추행하는 거 같아요1

장막길

2017.07.261,931
280기타

완료

집행유예 전과있으면 취직 못하나요..1

조국일

2017.07.258,493
279아동학대

완료

아청법의 기준1

신성일

2017.07.251,835
278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후 손해배상이나 민사1

김김김

2017.07.241,435
27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처벌 약하게 하려면 1

신신신

2017.07.241,612
276기타

완료

착각으로 인한 절도죄가 되었습니다1

이○○

2017.07.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