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혹시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출석해서 조사받으면은 거기서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개인이 작성하지 않고 퍼온 블로그에 사진도 문제가 되나요???

참고로 선관위에 출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출석입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이이

등록일2017-11-01

조회수2,073

 

관리자

| 2017-11-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간단한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만으로 사실상 조사는 종료되고 검찰조사는
받지 않을수도 있으나 기소여부에 대한 최종파단은 검찰에서 상담자님에 대한
유무죄 형량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혐의 내용에 따라 블로그에 사진을 퍼오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과 대응책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44이혼상속

완료

재판상이혼 재산분할1

신신신

2017.12.051,066
54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청구 가능여부1

백백백

2017.12.04790
542

완료

분양계약해지관련문의1

양양양

2017.12.04871
541기타

완료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대행문의 1

노노노

2017.12.04764
540헌법소송

완료

재판형량대해서1

옹동이

2017.12.03694
539헌법소송

완료

법령소원 본안판단 가능할까요 1

이○○

2017.12.028
538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 공무원면접1

보○○

2017.12.026
537기타

완료

교육공무원 소청심사1

문문문

2017.12.01783
536기타

완료

소청심사에 대하여1

김김김

2017.12.01757
53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구구구

2017.12.0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