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운 돈을 돌려주었는데 문제가 되어 정황상 범인이 되었고

합의금을 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지만 재판까지 가기에는 변호사 선입비용과

재판을 간다고 하더라도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기소유예로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기소유예 판결에 만족하고 억울하지만 사건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기업 입사 준비중이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헌법소원?을 통해서 기소유예가 아닌 무혐의 판결을

받길 원합니다.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서서서

등록일2017-10-27

조회수1,356

 

관리자

| 2017-10-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릴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검사 쪽에서 상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특수절도죄에 관하여
재수사를 하여 다른 사항으로 처분을 내리거나 또는 아예 어떠한 처분도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전화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5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1

김관대

2017.07.071,532
254기타

완료

모욕죄 관련1

모욕죄

2017.07.071,486
253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 성범죄1

장수생

2017.07.061,783
25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박소년

2017.07.062,064
251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알선1

김알선

2017.07.062,105
25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재범1

이정현

2017.07.051,314
249기타

완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1

김기소

2017.07.052,319
248기타

완료

보호관찰 문의입니다.1

박병장

2017.07.051,332
247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1

이가탄

2017.07.052,087
246아동학대

완료

급합니다. -검사구형 9호처분에대하여-2

김○○

2017.07.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