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선거소송

분류6

완료

선거법위반 공소시효

선거법 위반, 선거법죄에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한한한

등록일2017-10-26

조회수2,395

 

관리자

| 2017-10-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선거범죄에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먼저, 공소시효란 누군가 형사범죄를 저지르게되면 검사는 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범죄의 경우 선거결과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비교적 짧게 공소시효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됩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당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25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1

남○○

2018.06.222
924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직원의 범죄1

윤땡땡

2018.06.222,556
923선거소송

완료

선거방해죄1

나땡땡

2018.06.221,675
922선거소송

완료

선거와 대형교회1

신땡땡

2018.06.221,187
921선거소송

완료

매수 이해유도죄?1

김땡땡

2018.06.221,709
920선거소송

완료

허위사실유표?1

임땡땡

2018.06.223,478
919선거소송

완료

후보자 비방죄 처벌1

손땡땡

2018.06.223,679
918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 운영정지, 과징금으로 1

문땡땡

2018.06.223,806
917기타

완료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누명1

장땡땡

2018.06.212,921
916기타

완료

아동학대 혐의1

구땡땡

2018.06.212,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