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학폭위 처분 행정심판

학폭위 처분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학폭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전전전

등록일2017-10-24

조회수1,675

 

관리자

| 2017-10-2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학폭위처분결정에 대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불복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재심은 7일 이내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가해학생만 재심없이 바로 청구할수 있는 행정심판은 60일 이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립 또는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학생의 학폭위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학교폭력 피해자 또는 가해자
-가해학생의 학폭위 재심 결과에 불복하는 학교폭력 가해자
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경우 7일 이내에 재심청구, 그 이후에 행정심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6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국가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재학중인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는 직접적인 처분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우선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심의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욱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통해 상담예약을 하시고 정확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5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1

김관대

2017.07.071,532
254기타

완료

모욕죄 관련1

모욕죄

2017.07.071,491
253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 성범죄1

장수생

2017.07.061,785
25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박소년

2017.07.062,064
251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알선1

김알선

2017.07.062,109
25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재범1

이정현

2017.07.051,315
249기타

완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1

김기소

2017.07.052,320
248기타

완료

보호관찰 문의입니다.1

박병장

2017.07.051,342
247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1

이가탄

2017.07.052,087
246아동학대

완료

급합니다. -검사구형 9호처분에대하여-2

김○○

2017.07.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