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행정ㆍ징계

분류6

완료

위헌법률심판을 하고 싶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을 하고 싶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게 있나요?


조건이라던지 ....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민준

등록일2016-11-29

조회수2,385

 

관리자

| 2016-11-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위헌법률심판은 적법요건으로서의 전제성이 필요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을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에서 요구되는 재판의 전제성이란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어야 하고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어야하며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을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5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특수절도 문의1

박영진

2017.08.111,869
304아동학대

완료

27년 전의 강제추행 사건1

김○○

2017.08.0911
303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이종찬

2017.08.081,710
302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 문의1

임꺽정

2017.08.081,861
30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성추행, 희롱 처벌정도가 어떻게 되나요1

조석근

2017.08.081,432
300기타

완료

택배 점유물이탈1

김화자

2017.08.072,114
299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강소라

2017.08.073,001
298소년보호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김소현

2017.08.071,454
297아동학대

완료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1

박현숙

2017.08.041,891
29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최용수

2017.08.041,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