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검사가 기소나 벌금형을 청구할 시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벌금형은 헌법소원이 아닌 정식재판 요청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강강

등록일2017-10-10

조회수632

 

관리자

| 2017-10-1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법률로 정해져 있는 직접적인 불복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 검사가 충분한 수사를 거치지 않고 내린 기소유예처분 사안을
헌법소원심판청구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처분 자체를 취소해 줄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함으로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65

완료

경매부동산 명도1

한한한

2017.11.08674
464

완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서서서

2017.11.08671
463

완료

경매 낙찰 부동산의 명도 관련1

김김김

2017.11.08707
462

완료

집합건물 관리비 사용공개 요구1

유유유

2017.11.08985
461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학폭위1

강강강

2017.11.071,064
460헌법소송

완료

정식재판 헌법소원 동시에 가능한가요?1

민민민

2017.11.071,015
45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재심1

조조조

2017.11.07961
458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1

서서서

2017.11.06578
4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고소1

안안안

2017.11.061,017
456기타

완료

공립 교사가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선고1

장장장

2017.11.06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