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 68조 2항 재판헌법소원 금지조항에 대해 헌소제기 가능한가요?

연락처는 생략합니다. 답글보고 연락드리고 싶어서요. 재판에대해 헌소제기 못한다는 규정이 한정위헌 나왔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규정을 단순위헌 만들어서 재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헌소제기 가능하도록 할 순 없을까요? 변호사님의 고견 듣고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상담부탁

등록일2016-11-28

조회수2,613

 

관리자

| 2016-11-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기현 010-6272-5490으로 연락주시면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5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특수절도 문의1

박영진

2017.08.111,868
304아동학대

완료

27년 전의 강제추행 사건1

김○○

2017.08.0911
303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이종찬

2017.08.081,708
302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 문의1

임꺽정

2017.08.081,861
30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성추행, 희롱 처벌정도가 어떻게 되나요1

조석근

2017.08.081,432
300기타

완료

택배 점유물이탈1

김화자

2017.08.072,111
299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강소라

2017.08.073,001
298소년보호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김소현

2017.08.071,453
297아동학대

완료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1

박현숙

2017.08.041,891
29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최용수

2017.08.041,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