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 68조 2항 재판헌법소원 금지조항에 대해 헌소제기 가능한가요?

연락처는 생략합니다. 답글보고 연락드리고 싶어서요. 재판에대해 헌소제기 못한다는 규정이 한정위헌 나왔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규정을 단순위헌 만들어서 재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헌소제기 가능하도록 할 순 없을까요? 변호사님의 고견 듣고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상담부탁

등록일2016-11-28

조회수2,003

 

관리자

| 2016-11-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변호사 조기현 010-6272-5490으로 연락주시면 변호사와 실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95기타

완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1

안지수

2017.11.19883
494이혼상속

완료

상속유류분관련문의드립니다.1

백백백

2017.11.17830
493이혼상속

완료

국제이혼 소송절차와 진행방법문의1

고고고

2017.11.171,033
492기타

완료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 재범1

최최최

2017.11.173,122
49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질문 있습니다!1

주○○

2017.11.175
49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과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1

주○○

2017.11.174
489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감봉)1

강강강

2017.11.161,489
488기타

완료

교원소청심사 관련 문의1

황황황

2017.11.16825
487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너무 억울합니다.1

이이이

2017.11.151,167
486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피해자 재심1

안안안

2017.11.15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