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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고등학교2학년 자전거절도

현재 고2학생입니다.홈플러스앞에 자전거거치대에서 채워져있지않은 자전거를 한달전에 타고왔고 ccTV로 찍혀서 경찰서 조서를 받았습니다.상대편은 고3이고 자전거가 시가 150 이라고합니다.합의하려고 여러번 연락했으나 합의할 생각이 없는지 자꾸 전화를 받지않습니다.우리 아이는 처음이고 합의를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같은 부모로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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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지영

등록일2017-09-27

조회수1,658

 

관리자

| 2017-09-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신고가 들어가 조사받고, 소년재판 혹은 검찰송치로 기소유예를 받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대행 및 추후 사건진행에 대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선연락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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