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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1년경 밤중에 집주인과 다툼이 있어 싸움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DNA채취 문제로 검찰청에서 방문하라고 하더라구요. 당시 그것을 거부했었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쯤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DNA채취를 거부하고 있었는데 얼마전 검찰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건가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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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신신신

등록일2017-09-27

조회수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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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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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의 헌법소원 때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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