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헌법소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1년경 밤중에 집주인과 다툼이 있어 싸움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DNA채취 문제로 검찰청에서 방문하라고 하더라구요. 당시 그것을 거부했었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쯤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DNA채취를 거부하고 있었는데 얼마전 검찰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건가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신신

등록일2017-09-27

조회수1,247

 

관리자

| 2017-09-2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의 헌법소원 때보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3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 관련1

신신신

2017.10.301,628
434소년보호

완료

소년범 기소유예1

노노노

2017.10.271,696
433

완료

권리금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1

최최최

2017.10.27676
43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관하여 헌법소원 관련문의1

박박박

2017.10.271,048
431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헌법소원1

서서서

2017.10.271,371
430선거소송

완료

선거법위반 공소시효1

한한한

2017.10.262,425
429이혼상속

완료

이혼위자료 양육권 관련해서 1

문문문

2017.10.262,132
428이혼상속

완료

면접교섭권 불이행문의1

박박박

2017.10.261,989
42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청구1

장장장

2017.10.261,614
426선거소송

완료

선관위 조사 관련1

조조조

2017.10.251,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