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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임대주택법, 기초생활보장법

2017년 6월 중 LH공사와 SH공사에서 시행하는 영구임대주택 사업 공고를 보고 강남구 수서지구에 예비입주자 청약 신청을 했고 9월8일 발표결과 탈락 했습니다. 당첨 점수 86점이라고 하는데 저는 78점이었습니다. 점수계산은 가산항목 총 4가지의 총합 100점 만점이고 마지막 4번째 항목의 가산점은 국가 유공자나 일본군 위안부 등의 경우 1쥬어지고주어지고 기초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이면 7점이 가점됩니다..문재제기: 86점이라는 점수는 사실상 100명 모집에 1220명이 신청한 상황에서 거의 100% 국가유공자 등 4번째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두 독식하는 규조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점수로서 임대주택법과 기초수급자보장법의 법 취지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등이 병행적용됨으로써 순수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경우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현실로서 처음부터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특정부류에게만 혜택이 독점되도록하여 현저히 공평한 기본권에 침해를 가하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두번두번째가산항목 중 부양가족수에 따른중가점제도입니다. 이는 애초 1~2인 가구의 경우 일정 평형수 미만으로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이미 청약신청권을 차별받았는데 이를 다시 가산항목에 해당시키고 가점을 적용, 당연히 상대적으로 적은 가산점을 적용하여 불리한 점수로 도출되도록함으로써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평등권에 심각한 차별을 초래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보장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사료됩니다. .결론: 이상의 사실을 근거로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물로서 가능한지와 가능하면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중 어느 쪽으로 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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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용우

등록일2017-09-19

조회수1,735

 

관리자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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