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교도소에 있는 사람 투표권 질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투표를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현현현

등록일2017-09-18

조회수1,118

 

관리자

| 2017-09-1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 입니다.

수형자 및 집행유예 중인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해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및 위헌 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공직선거법」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선고받아 수형 중에 있는 사람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형자의 형의 기간에 따라 선거권의 유무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45

완료

상가임대차 계약관련문의1

김김김

2017.11.02730
444소년보호

완료

소년원관련1

강강강

2017.11.02993
443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위반1

차차차

2017.11.011,544
442선거소송

완료

공직선거법 위반 출석요구서1

이이이

2017.11.012,076
441이혼상속

완료

상속포기와 한정승인1

백백백

2017.11.011,770
440헌법소송

완료

모욕죄 기소유예 헌법소원1

서서서

2017.11.011,575
439

완료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한지1

민민민

2017.10.30356
438

완료

토지보상협의1

최최최

2017.10.30648
43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기부1

장장장

2017.10.301,461
436헌법소송

완료

대법 판결이 난 재판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1

도도도

2017.10.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