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지하철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바로 지하철 경찰대 분들께 신고해서 그 분들이 오셨습니다. 경찰대 분께서 그 남자를 데리고 바로 내리셨구요. 그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가해자가 장애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면책요건이 성립하나요?  

제가 이런 일이 처음이어서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합의를 안해준다면 장애가 있다는 거 때문데 혹시 고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권권권

등록일2017-09-12

조회수850

 

관리자

| 2017-09-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기소유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으로 보아 강제추행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74

완료

집합건물(상가)관리인 해임1

이이이

2017.11.101,455
473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1

박박박

2017.11.101,205
472이혼상속

완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진행할때1

노노노

2017.11.101,170
471이혼상속

완료

재판이혼 위자료 금액산정 질문입니다.1

박박박

2017.11.102,067
470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관련1

박박박

2017.11.09735
469소년보호

완료

보호처분 변경 신청1

하하하

2017.11.091,463
468소년보호

완료

소년재판 항고1

강강강

2017.11.091,527
46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보상1

이이이

2017.11.091,162
466헌법소송

완료

임대차 보증금 미지금1

김○○

2017.11.096
465

완료

경매부동산 명도1

한한한

2017.11.08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