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사무실 내에서의 모욕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내에

사무실 내에서 "돼지", "범죄형 얼굴", "싸이코" 등의 말을 들었을 때 이러한 말들이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현재

등록일2017-09-12

조회수817

 

관리자

| 2017-09-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우선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욕을 하거나 다수가 알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일 때 인정이 되는 것이므로 모욕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무실에 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24행정ㆍ징계

완료

음주운전 행정심판 1

고○○

2019.01.17267
1123헌법소송

완료

안녕하세요 헌법소원 관련 문의드립니다.1

최○○

2019.01.117
1122소년보호

완료

아동학대 사건1

김○○

2019.01.11194
1121소년보호

완료

불법촬영 재판날짜1

김○○

2019.01.098
1120계약 · 민사

완료

학폭위와 민사소송1

김○○

2019.01.086
1119기타

완료

지료청구의 소송 관련1

김○○

2019.01.086
1118헌법소송

완료

학교폭력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1

안○○

2019.01.035
1117행정ㆍ징계

완료

아청법 공무원 임용관련 질문드립니다.1

이○○

2018.12.31512
1116소년보호

완료

성인 미성년자 교제 관련 법적 문제 질문.1

송○○

2018.12.3111
1115소년보호

완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1

ㅇ○○

2018.12.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