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사무실 내에서의 모욕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내에

사무실 내에서 "돼지", "범죄형 얼굴", "싸이코" 등의 말을 들었을 때 이러한 말들이 모욕죄 성립요건 중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김현재

등록일2017-09-12

조회수817

 

관리자

| 2017-09-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우선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욕을 하거나 다수가 알게 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일 때 인정이 되는 것이므로 모욕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무실에 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34헌법소송

완료

아파트 해지1

김○○

2019.02.126
1133소년보호

완료

억울한게 있는데요..1

김○○

2019.02.11300
1132헌법소송

완료

어린이집아동학대가의심됩니다빠른답변부탁드려요1

김○○

2019.02.1011
1131소년보호

완료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문의1

최○○

2019.02.083
1130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누명1

송○○

2019.02.035
1129계약 · 민사

완료

분양계약해제 질문드립니다1

전○○

2019.01.2817
1128기타

완료

신규 건물 공사에 따른 피해보상1

박○○

2019.01.244
1127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이○○

2019.01.223
1126행정ㆍ징계

완료

재판 징계가 어떻게 될까요..1

민○○

2019.01.186
1125계약 · 민사

완료

안녕하세요.1

김○○

2019.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