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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헌법소원심판청구 질문드립니다.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는등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면,당해 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이 지문이 틀린 이유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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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선아

등록일2017-09-05

조회수1,390

 

관리자

| 2017-09-0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헌법소원은 행정소송이 불가한 경우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와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은 예약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1,222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928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2,366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1,211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1,064
410기타

완료

항소심 집행유예1

김은경

2017.10.15802
4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1

이이이

2017.10.131,397
40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강강강

2017.10.131,258
407헌법소송

완료

초1학교폭력1

신○○

2017.10.125
406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해서..1

한한한

2017.10.11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