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봉사활동

집행유예선고과 봉사활동 받았습니다.

 

봉사활동을 바로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빨리 받고 싶다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구일

등록일2017-08-01

조회수1,787

 

관리자

| 2017-08-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관찰 신고 후 가능합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검찰에서 명단을 전달받아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교육일정과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보호관찰대상자는 판결의 확정일 또는 처분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보호관찰 개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판결 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10일 이내에 주거지에 위치한 관찰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5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특수절도 문의1

박영진

2017.08.111,868
304아동학대

완료

27년 전의 강제추행 사건1

김○○

2017.08.0911
303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이종찬

2017.08.081,708
302기타

완료

점유이탈물횡령 문의1

임꺽정

2017.08.081,861
30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성추행, 희롱 처벌정도가 어떻게 되나요1

조석근

2017.08.081,432
300기타

완료

택배 점유물이탈1

김화자

2017.08.072,112
299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강소라

2017.08.073,001
298소년보호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김소현

2017.08.071,453
297아동학대

완료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1

박현숙

2017.08.041,891
29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최용수

2017.08.041,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