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봉사활동

집행유예선고과 봉사활동 받았습니다.

 

봉사활동을 바로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빨리 받고 싶다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구일

등록일2017-08-01

조회수1,787

 

관리자

| 2017-08-0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관찰 신고 후 가능합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검찰에서 명단을 전달받아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전화로 통보하고 교육일정과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보호관찰대상자는 판결의 확정일 또는 처분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보호관찰 개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판결 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10일 이내에 주거지에 위치한 관찰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5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1

김관대

2017.07.071,532
254기타

완료

모욕죄 관련1

모욕죄

2017.07.071,486
253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 성범죄1

장수생

2017.07.061,783
25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박소년

2017.07.062,064
251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알선1

김알선

2017.07.062,105
25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재범1

이정현

2017.07.051,314
249기타

완료

기소유예, 불기소처분?1

김기소

2017.07.052,318
248기타

완료

보호관찰 문의입니다.1

박병장

2017.07.051,330
247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1

이가탄

2017.07.052,087
246아동학대

완료

급합니다. -검사구형 9호처분에대하여-2

김○○

2017.07.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