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전과있으면 취직 못하나요..

초범 집행유예 처분이고 강력흉악범죄는 아닌데

 

공무원이나 대기업 공기업 금융업계 쪽은 생각도 안하고 있고

 

신원조회 없고 사람이 부족한 그냥 중소기업쪽에 휘직을 희망한다 하여도 

 

취업에 지장이 있는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국일

등록일2017-07-25

조회수7,715

 

관리자

| 2017-07-2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집행유예란 일정 기간의 형이 선고되었지만 유예기간을 두고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과기록인 수형인명부에는 기록됩니다.
또한 범죄경력자료에도 기록이 되어 수사기관자료에도 보관됩니다.

범죄경력조회는 업무와 관련있는 공무원, 교원, 대기업, 금융기관, 보안업체 등 일 때 실시합니다.
하지만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는 일반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768
410기타

완료

항소심 집행유예1

김은경

2017.10.15539
4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1

이이이

2017.10.131,029
40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강강강

2017.10.131,041
407헌법소송

완료

초1학교폭력1

신○○

2017.10.125
406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해서..1

한한한

2017.10.11990
40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1

박박박

2017.10.11914
40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나요?1

강강강

2017.10.112,228
403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재범에 관해 질문드립니다.1

이이이

2017.10.111,244
40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1

구구구

2017.10.101,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