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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과있으면 취직 못하나요..

초범 집행유예 처분이고 강력흉악범죄는 아닌데

 

공무원이나 대기업 공기업 금융업계 쪽은 생각도 안하고 있고

 

신원조회 없고 사람이 부족한 그냥 중소기업쪽에 휘직을 희망한다 하여도 

 

취업에 지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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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조국일

등록일2017-07-25

조회수7,715

 

관리자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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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집행유예란 일정 기간의 형이 선고되었지만 유예기간을 두고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일반적인 신원조회에서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과기록인 수형인명부에는 기록됩니다.
또한 범죄경력자료에도 기록이 되어 수사기관자료에도 보관됩니다.

범죄경력조회는 업무와 관련있는 공무원, 교원, 대기업, 금융기관, 보안업체 등 일 때 실시합니다.
하지만 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는 일반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무료전화상담을 예약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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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31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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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헌법소원1

서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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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선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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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공소시효1

한한한

2017.10.26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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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양육권 관련해서 1

문문문

2017.10.261,760
428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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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불이행문의1

박박박

2017.10.26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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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재심청구1

장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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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선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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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사 관련1

조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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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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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절차문의1

이이이

2017.10.251,809
424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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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피해보상1

박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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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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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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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행정심판 청구 기관문의1

이이이

2017.10.24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