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 6호를 받았는데요

청소년 보호처분 6호를 받았는데요

3개월이 조금 안됐는데

법원에서 보호처분변경 신청으로 소환장이 왔습니다

이런경우엔 재판받는 이유가 정확히 뭔가요?

 

1호~5호 의 처분으로 변경되는 경우 있나요?

8호~10호의 처분으로 변경되는 경우 있나요?

아니면 기간 연장인건가요?

이 세개가 다 될 수 있는건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장주철

등록일2017-07-14

조회수2,327

 

관리자

| 2017-07-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처분의 변경은 보호관찰소장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판사는 수탁자,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여러개가 한 번에 부과되기도 하며, 보호처분의 변경은 6호 처분인 아동복지 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소년을 감호위탁 하는 처분보다 중한 처분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전화상담 일정을 예약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15기타

완료

취득시효 관련문의1

고고고

2017.10.181,222
414기타

완료

소유권보존등기1

전전전

2017.10.18928
413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사건송치1

권권권

2017.10.182,365
41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서서서

2017.10.181,211
41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질문입니다1

권권권

2017.10.181,062
410기타

완료

항소심 집행유예1

김은경

2017.10.15802
40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1

이이이

2017.10.131,396
40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강강강

2017.10.131,257
407헌법소송

완료

초1학교폭력1

신○○

2017.10.125
406기타

완료

집행유예 관련해서..1

한한한

2017.10.11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