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저 장소에 찜질방이나 영화관? 이런 곳이 포함되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서 장소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성시경

등록일2017-06-29

조회수1,460

 

관리자

| 2017-06-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서 공중밀집장소의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례는 공중밀집장소 추행 조문이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가
아니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이 빽뺵히 모여있는 곳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15헌법소송

완료

상담요청합니다1

hui○○

2018.09.174
1014소년보호

완료

중학교3학년 남자아이인데...1

임○○

2018.09.163
1013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 재심, 헌법소원 사건의뢰 상담1

박○○

2018.09.167
1012행정ㆍ징계

완료

보호신청 및 교육연기1

김선기

2018.09.151,809
1011헌법소송

완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1

이○○

2018.09.145
1010헌법소송

완료

중학교 선도위원 처벌1

박○○

2018.09.114
100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취소..1

최○○

2018.09.1112
1008기타

완료

직장내 성 희롱 1

안○○

2018.09.113
1007기타

완료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죄 1

윤○○

2018.09.114
1006기타

완료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1

김○○

2018.09.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