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기타

분류6

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의 다시 범죄를 일으킨 경우

제가 2년전에 음주운전한 것이 적발 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끝나는걸 코앞에 둔 지난 달에 또 술처먹고 운전하다가 걸렸습니다.

3개월만 있으면 집행유예 끝나는데, 어찌할까요 저 감옥가면되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라미란

등록일2017-06-22

조회수989

 

관리자

| 2017-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는 실효되어 선고받은 형을 그대로 살게 됩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은 실효를 막기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와의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34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손손손

2017.09.011,069
333소년보호

완료

미성년자 소년 재판날짜 통지1

김김김

2017.09.011,220
33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문의1

이성용

2017.08.31673
33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카톡대화1

추추추

2017.08.311,303
330기타

완료

기소유예받으면서 보호관찰 받았는데 2

이이이

2017.08.313,164
32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1

노노노

2017.08.31947
328기타

완료

공공기관 직원의 사내 모욕 경험담을 온라인에 게시1

아○○

2017.08.2919
327아동학대

완료

서서 졸던 출근길인데 지하철성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1

최○○

2017.08.289
326아동학대

완료

출근길에 성범죄가 되엇습니다.1

이용재

2017.08.28947
32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질문점1

장수호

2017.08.28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