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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집행유예 기간 중의 다시 범죄를 일으킨 경우

제가 2년전에 음주운전한 것이 적발 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끝나는걸 코앞에 둔 지난 달에 또 술처먹고 운전하다가 걸렸습니다.

3개월만 있으면 집행유예 끝나는데, 어찌할까요 저 감옥가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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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라미란

등록일2017-06-22

조회수1,298

 

관리자

| 2017-06-2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는 실효되어 선고받은 형을 그대로 살게 됩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은 실효를 막기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에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와의 무료상담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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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05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1

박박박

2017.10.111,262
40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나요?1

강강강

2017.10.112,466
403기타

완료

집행유예 중 재범에 관해 질문드립니다.1

이이이

2017.10.111,521
402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1

구구구

2017.10.101,520
401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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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소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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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처벌관련 문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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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보호처분변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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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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