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범에 대한 장기형과, 단기형 선고의 차이 문의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어떤 소년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단기 2년 6월, 장기 3년형을 선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 5년 6개월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동원

등록일2017-06-20

조회수4,736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범은 소년법에 따라 단기와 장기형을 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님이 보신 소년범에 대한 선고의 경우, 소년범이 수형 생활에 충실하고
모범이 되었다면 단기형인 2년 6월만 살고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3년형을 살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768소년보호

완료

친구가 보호 관찰중인데 돈을 안 갚아요1

최○○

2022.11.282
1767행정ㆍ징계

완료

강제추행 기소유예 수사경력삭제1

-

2022.11.233
1766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 관련 문의입니다 1

신○○

2022.11.1910
1765기타

완료

궁금합니다1

이○○

2022.11.164
1764기타

완료

폭행죄 상담1

정○○

2022.11.155
1763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가능여부1

이○○

2022.11.115
1762소년보호

완료

전화통화에 의한 아동 정신피해1

최○○

2022.11.1116
1761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범죄 문의1

최○○

2022.11.105
1760소년보호

완료

서울분류심사원 위탁 1

이영주

2022.11.031,149
1759헌법소송

완료

1.2.5 받고 협박재범

김서준

2022.10.21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