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범에 대한 장기형과, 단기형 선고의 차이 문의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어떤 소년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단기 2년 6월, 장기 3년형을 선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 5년 6개월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동원

등록일2017-06-20

조회수4,736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범은 소년법에 따라 단기와 장기형을 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님이 보신 소년범에 대한 선고의 경우, 소년범이 수형 생활에 충실하고
모범이 되었다면 단기형인 2년 6월만 살고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3년형을 살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58기타

완료

공무원 징계 관련1

서서서

2017.11.06645
45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고소1

안안안

2017.11.061,138
456기타

완료

공립 교사가 벌금형 이나 집행유예선고1

장장장

2017.11.061,500
455소년보호

완료

손해배상관련1

한한한

2017.11.06769
454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손해배상 관련해서 질문드려요1

강강강

2017.11.061,579
453

완료

상가 계약만료시 권리금 문제1

안안안

2017.11.031,191
452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박박박

2017.11.03764
451소년보호

완료

학폭위처분 불복 행정심판 청구1

노노노

2017.11.031,589
450

완료

상가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

신신신

2017.11.031,129
449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불복 헌법소원1

민민민

2017.11.03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