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소년범에 대한 장기형과, 단기형 선고의 차이 문의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어떤 소년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단기 2년 6월, 장기 3년형을 선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 5년 6개월인가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동원

등록일2017-06-20

조회수4,736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범은 소년법에 따라 단기와 장기형을 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님이 보신 소년범에 대한 선고의 경우, 소년범이 수형 생활에 충실하고
모범이 되었다면 단기형인 2년 6월만 살고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3년형을 살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8이혼상속

완료

협의이혼하려고 합니다.1

양양양

2017.11.23720
507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처분관련 문의드립니다.1

허허허

2017.11.231,025
506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오오오

2017.11.23999
505이혼상속

완료

이혼 재산분할 채무있는 경우1

문문문

2017.11.211,068
50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관련상담1

윤윤윤

2017.11.21823
503이혼상속

완료

이중호적 정정1

임임임

2017.11.212,303
502기타

완료

성폭행 신고 가능 여부 문의1

이○○

2017.11.214
501이혼상속

완료

이혼재산분할문의드립니다.1

송송송

2017.11.21844
50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관해서1

도도도

2017.11.21988
499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 관련하여 질문1

고고고

2017.11.2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