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제가 받은 보호처분이 너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이고,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걸려서,

지난주에 친구와 함께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았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피해자랑 합의도 했는데도 2년이나 소년원을 가라뇨

너무 중한 것 같아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신라면

등록일2017-06-20

조회수863

 

관리자

| 2017-06-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및 제32조의 2의 부가처분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 부가처분의 변경 결정에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항고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통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항고장은 반드시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러한 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이미 내려진 장기 2년의 소년원 송치처분 결정의 집행은 중지되지 않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61기타

완료

신상정보등록에 대해서 자세히 부탁합니다1

장박이

2017.07.12954
260기타

완료

집행유예중 상해 실형가능성1

박소영

2017.07.11972
2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개시일1

이보람

2017.07.111,180
258기타

완료

학교폭력 협박1

김주무

2017.07.101,073
257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1

양○○

2017.07.099
256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해고 구제1

나좀바

2017.07.071,299
25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1

김관대

2017.07.071,141
254기타

완료

모욕죄 관련1

모욕죄

2017.07.071,158
253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 성범죄1

장수생

2017.07.061,504
25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박소년

2017.07.06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