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헌법소송

분류6

완료

일제시대 강제동원에 대한 위로금 지급건 헌법소원

저희 아버지는 일제 시대때 강제 동원 당하여 몇년을 노역하셨습니다. 그 후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피해를 받으셨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생활을 제대로 하고 계시지 못합니다.

 

아들인 제가 해당기관에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상해증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됐습니다.

 

국가가 개인에게 상해증명을 요구하고, 위로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강동원

등록일2017-06-15

조회수1,133

 

관리자

| 2017-06-15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헌법소원에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으로 나뉩니다.
상담자님이 제기하고자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내지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났다면 헌법소원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또한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조속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상담 일정을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78이혼상속

완료

이혼 양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1

노노노

2017.12.18629
577기타

완료

아동학대죄 관련 문의1

임임임

2017.12.18974
576소년보호

완료

사이버상의 학교폭력1

민민민

2017.12.181,189
575

완료

건물소유권 보존등기 관련 문의1

장장장

2017.12.151,359
574

완료

보증금반환 관련 문의1

노노노

2017.12.15494
573이혼상속

완료

외국인 이혼관련 문의드립니다.1

문문문

2017.12.15746
572이혼상속

완료

협의 이혼 관련문의1

강강강

2017.12.151,065
57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관련문의1

노노노

2017.12.151,034
570소년보호

완료

선도위원회1

서서서

2017.12.151,747
569이혼상속

완료

외국인 부인과의 국제이혼관련 문의1

박박박

2017.12.1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