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

제가 철없던 미성년자 때 사고를 쳐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재범을 저질러서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해서 재판이 잡혀 벌금으로

기소를 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번 소년부 재판으로 소년원을 가거나 보호관찰을 받은 후에 재범에

대한 형사재판으로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전에 받은 보호관찰명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재범

등록일2017-06-14

조회수1,460

 

관리자

| 2017-06-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벌금형도 형사사건에 대한 유죄에 해당합니다. 보호처분 중인 자에 대하여 유죄확정판결이 있으면 보호처분 집행기관은 소년부에 유죄확정통보를 하게 되고, 소년부는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벌금형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938기타

완료

학교폭력 방관했을 경우1

김땡땡

2018.06.281,211
937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처분입니다.1

고광문

2018.06.271,280
936기타

완료

선도위원회 조치가 부적절할 경우1

나땡땡

2018.06.271,523
935행정ㆍ징계

완료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사유1

민땡땡

2018.06.271,021
934헌법소송

완료

위헌법률심판 신청 후 해당 사건1

이땡땡

2018.06.27670
933헌법소송

완료

선도위원회 징계1

강땡떙

2018.06.27950
932기타

완료

아동학대 1

마땡땡

2018.06.261,059
931기타

완료

중학생의 자발적인 성행위1

박땡땡

2018.06.261,074
930행정ㆍ징계

완료

행정소송과 헌법소송?1

김땡땡

2018.06.261,524
929행정ㆍ징계

완료

운전면허취소1

임땡땡

2018.06.26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