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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아동학대

분류6

완료

강제추행, 합의금 공탁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성폭행 가해자 측의 지인입니다.

그는 구속기소 되어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니 일체 연락하지 말라고

못박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합의를 하면 형량이 낮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번이고 가해자가 잘못한 것이 맞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공탁이라도 하면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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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6-14

조회수3,292

 

관리자

| 2017-06-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일단 성폭행 같은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큽니다.
더군다나 구속되어 있으니, 합의에 큰 차질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탁도 물론 가능하지만, 합의만큼 형량을 줄여주지는 못합니댜.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합의에 이르러 형량을 줄이는 것에 주력하시길 권합니다.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 방문하셔서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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