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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미성년자 도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고2이구요. 친구들이랑 스포츠 토토같은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는데,

저번주에 경찰서에서 잠깐 나오라고 하더라구요. 별일 아니겠죠? 판돈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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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최도박

등록일2017-06-12

조회수1,402

 

관리자

| 2017-06-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인이 받는 처벌보다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어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38헌법소송

완료

소년보호처분 공무원면접1

보○○

2017.12.026
537기타

완료

교육공무원 소청심사1

문문문

2017.12.01883
536기타

완료

소청심사에 대하여1

김김김

2017.12.01808
53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 헌법소원1

구구구

2017.12.01787
534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1

안안안

2017.12.011,224
533기타

완료

음주운전 구제 궁금합니다1

전전전

2017.12.01628
532기타

완료

문의드립니다1

김○○

2017.12.016
531이혼상속

완료

위자료 산정기준 1

민민민

2017.11.301,009
530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피해자가 재심신청 가능여부1

박박박

2017.11.301,457
529이혼상속

완료

상간녀 위자료소송문의1

강강강

2017.11.3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