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소년보호

분류6

완료

미성년자 도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고2이구요. 친구들이랑 스포츠 토토같은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는데,

저번주에 경찰서에서 잠깐 나오라고 하더라구요. 별일 아니겠죠? 판돈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최도박

등록일2017-06-12

조회수1,402

 

관리자

| 2017-06-12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인이 받는 처벌보다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어 무료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98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 중 재범1

장장장

2017.12.261,307
597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위원회1

임임임

2017.12.26870
596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재심1

노노노

2017.12.26878
595헌법소송

완료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1

문문문

2017.12.261,422
594기타

완료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1

민민민

2017.12.261,795
593헌법소송

완료

아동학대로신고를 당했습니다1

김○○

2017.12.252
592기타

완료

공무원징계처분 관련문의1

노노노

2017.12.213,483
591기타

완료

공무원징계관련문의드립니다1

민민민

2017.12.21585
590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피해자1

도도도

2017.12.211,019
589소년보호

완료

학폭위 재심 1

강강강

2017.12.21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