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형사

분류6

완료

재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재심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심 - 유죄

2심 - 피고인 항소 기각

3심 - 상고 기각

 

으로 형사소송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재심은 어느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무조건 대법에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지법,고법,대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것인가요?

만약 대법에만 할 수 있다면 새로운 증거 사유로는 재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형사소송법 421조 1항 )

 

그리고 

형사소송에서 재심 신청은 단 한번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번 재심을 했다가 실패하더라도, 나중에 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또다시 재심을 신청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성명

등록일2024-04-16

조회수1,624

 

대한중앙

| 2024-04-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1.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했으므로 상고 기각에 대한 재심을 대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론상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사실상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59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개시일1

이보람

2017.07.111,277
258기타

완료

학교폭력 협박1

김주무

2017.07.101,161
257헌법소송

완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1

양○○

2017.07.099
256행정ㆍ징계

완료

부당해고 구제1

나좀바

2017.07.071,370
255소년보호

완료

보호관찰중 소년부송치1

김관대

2017.07.071,259
254기타

완료

모욕죄 관련1

모욕죄

2017.07.071,233
253아동학대

완료

미성년자 성범죄1

장수생

2017.07.061,587
252소년보호

완료

소년보호재판1

박소년

2017.07.061,744
251아동학대

완료

성매매 알선1

김알선

2017.07.061,815
250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재범1

이정현

2017.07.05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