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형사

분류6

완료

재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재심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1심 - 유죄

2심 - 피고인 항소 기각

3심 - 상고 기각

 

으로 형사소송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재심은 어느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무조건 대법에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지법,고법,대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 것인가요?

만약 대법에만 할 수 있다면 새로운 증거 사유로는 재심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형사소송법 421조 1항 )

 

그리고 

형사소송에서 재심 신청은 단 한번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번 재심을 했다가 실패하더라도, 나중에 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또다시 재심을 신청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성명

등록일2024-04-16

조회수1,624

 

대한중앙

| 2024-04-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1.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했으므로 상고 기각에 대한 재심을 대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론상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은 사실상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99소년보호

완료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1

강소라

2017.08.072,762
298소년보호

완료

강제전학 재심청구에 대해서...1

김소현

2017.08.071,307
297아동학대

완료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1

박현숙

2017.08.041,615
296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에 대해서1

최용수

2017.08.041,094
295소년보호

완료

절도...중학생...1

박시호

2017.08.021,219
294기타

완료

구속수사 집행유예1

유준혁

2017.08.02815
293기타

완료

집행유예. 봉사활동1

조구일

2017.08.011,641
292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 기간1

한지혜

2017.08.013,525
291기타

완료

주민등록번호 관련 질문1

아○○

2017.07.3114
290소년보호

완료

청소년 보호관찰 궁금해요1

장석기

2017.07.3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