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톡상담
  • 대한중앙블로그바로가기
  • 계약분쟁해결센터
  • 유튜브
  • 전화상담 070-4012-0512

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보호관찰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아들이 소년 재판부? 거기서 보호처분 10호에 해당한다는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15살 밖에 안됐는데, 2년 내내 어떻게 그 중요한 나이에 소년원에

쳐박혀서 생활하게 할 수 있습니까..

 

2년이라는 기간을 꼭 채워야만 나올 수 있나요..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박서준

등록일2017-06-09

조회수1,014

 

관리자

| 2017-06-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처분 제10호는 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10호 처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소년부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그 처분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분류상태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31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카톡대화1

추추추

2017.08.311,402
330기타

완료

기소유예받으면서 보호관찰 받았는데 2

이이이

2017.08.313,295
329소년보호

완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1

노노노

2017.08.311,047
328기타

완료

공공기관 직원의 사내 모욕 경험담을 온라인에 게시1

아○○

2017.08.2919
327아동학대

완료

서서 졸던 출근길인데 지하철성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1

최○○

2017.08.289
326아동학대

완료

출근길에 성범죄가 되엇습니다.1

이용재

2017.08.281,103
325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질문점1

장수호

2017.08.281,004
324헌법소송

완료

헌법소원 변호사 선임..1

김기호

2017.08.281,710
323계약 · 민사

완료

보호관찰소 미출석1

박철준

2017.08.281,269
322기타

완료

기소유예 자격증1

유식준

2017.08.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