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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5

계약 · 민사

분류6

완료

안녕하세요. 보호관찰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아들이 소년 재판부? 거기서 보호처분 10호에 해당한다는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15살 밖에 안됐는데, 2년 내내 어떻게 그 중요한 나이에 소년원에

쳐박혀서 생활하게 할 수 있습니까..

 

2년이라는 기간을 꼭 채워야만 나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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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박서준

등록일2017-06-09

조회수1,014

 

관리자

| 2017-06-0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중앙헌법법률사무소입니다.

보호처분 제10호는 보호처분 중에서도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10호 처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소년부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그 처분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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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선거소송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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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1,468
420선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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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관련 문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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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 행정심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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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31,479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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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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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권권

2017.10.18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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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945